최근 취미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즐기시는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가 없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벌금이 나오게됩니다.

 

 

배기량이 50cc미만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킥보드에 이에 해당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16세 이하라면 안타깝게도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운전면허 1종/운전면허 2종/ 세가지 면허중 하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인도/자전거 도로/공원등에서는 주행할수 없으며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안전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벌금30만원

 

▲음주상태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인명사고 후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처벌

 

 

여기까지 전동킥보드 면허 및 주의할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인도로 주행하면 보행자가 위험하고 도로로 주행하면 킥보드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네요. 하지만 법이 이렇다 보니 지킬수 밖에 없겠죠. 운전할 때는 항상 안전헬멧을 착용하시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면허 꼭 소지하셔야 한다는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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